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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月300弗 달라"… 수용못할 수준
입력2009-06-11 17:31:40
수정
2009.06.11 17:31:40
대표단 강한 의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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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月300弗 달라"… 수용못할 수준
"사실상 철수 압박"완납한 토지임대료도 5억弗로 인상 요구19일 추가접촉서 조율 안되면 존폐 위기
홍병문 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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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1일 열린 남북 당국 간 2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폐쇄나 중단 등과 같은 극단적 조처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우리 대표단에게 밝힌 요구사항은 사실상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개성공단 폐쇄나 중단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측이 이날 우리 대표단에 협의를 요구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북한은 우선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74달러 수준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약 4배인 월 300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개성공단 임금은 북쪽 근로자 한명당 50달러였다. 그동안 북쪽 근로자 임금은 남북이 합의해 정한 상한 규정인 5% 인상에 맞춰 지난 2007년 8월에는 52.5달러, 2008년 8월에는 55.125달러로 올렸다. 이번 북측의 요구는 구체적인 액수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문제는 북측이 요구한 근로자 한명당 임금 300달러가 우리 측 기업에는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이다. 74달러 수준의 현재 개성공단 임금은 중국ㆍ베트남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북측이 새로 요구한 임금 300달러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성공단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
임금 인상률 상한선 10~20%도 마찬가지다. 기존 상한선인 5%에 비교할 때 최고 4배나 되는 인상률은 우리 기업인에게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협박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북측은 그동안 두 차례 임금 인상에서 꼬박 5%의 인상률 상한선을 채웠다.
북한은 또한 우리가 이미 완납한 토지임대료(1,600만달러)를 5억달러로 올려 받겠다고 요구했다. 개성공단 1단계 330만㎡(100만평)에 대한 토지 임대료의 경우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2004년 북측과 50년 동안 임대차하는 조건으로 당시 지장물 철거비 등을 포함해 1,600만달러를 북측에 지급했다. 토공은 입주기업들로부터 임대차료를 받은 것을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면 입주 기업들은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북한이 던진 이날 요구는 오는 19일 추가 접촉을 통해 조율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지나치게 무리한 수준이어서 다음 회담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더 큰 우려는 북한이 이 같은 특혜 재조정 요구를 선례로 삼아 언제든 또다시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새로운 요구로 압박해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개성공단 폐기 수순에 들어갔고 우리 쪽에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을 지게 하는 포석을 보이고 있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나치게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은 협상을 하자는 뜻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던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더구나 정부가 개성공단의 본질적 문제로 규정한 억류 근로자 석방에 대해 북측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개성공단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반면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지 않고 협상의 모양을 취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으로 평가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회담이었으면 비관적이겠지만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폭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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