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학교법인 한민족학원과 수원인제학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민족학원은 논산 소재 대학학력인정학교인 한민학교와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세계사이버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인제학원은 수원여자대의 학교법인이다.
한민학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교비 잔액이 1,000여만원에 불과해 교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부실 대학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생 충원율은 23.9%, 전임교수 확보율은 27%에 불과했다. 정식으로 위촉하지도 않은 강사가 버젓이 강의를 하고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전혀 출석하지 않는 등 출석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481명에 1,771학점을 줬다.
허술한 것은 학사 운영뿐만 아니라 회계 관리도 마찬가지였다.
한민학교 총장 A씨는 법인 예탁금 13억9,400여만원으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선교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직인과 이사장 인감을 직접 관리하면서 문서에 날인했다.
종교 행사와 설교비, 교직원 해외관광경비, 학교 교육과 무관한 선교원 집회비용으로도 총 1억6,800여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A씨는 2010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오히려 연임이 의결된 인물이다.
수원여대 역시 자격이 없는 총장을 임용해 노사 폭력사태가 빚어지는 등 학교 구성원 간에 분규가 극심했다.
수원여대는 2010년 7월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설립자의 아들 B씨를 학교법인에서 총장으로 임용했다. B씨는 또 전산장비 구매 등으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기소가 됐는데도 학교는 직위 해제는 고사하고 징계도 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한민학교 총장 A씨에 해임을 요구하고 세계사이버대 총장 등 2명을 경징계, 부총장 등 3명에 경고 처분하고 부당 지급된 금액을 모두 회수토록 했다. 또 한민학교 총장과 세계사이버대 총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원인제학원에 대해서는 수원여대 총장 B씨의 해임과 이사장 등 이사 8명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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