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009년 6월부터 3년간 실시된 후 31일 종료되는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ㆍ유지해나가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사업 전환과 함께 시범사업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던 방침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의 경우에도 표시가격은 유지한 채 실제가격만 인하하도록 했다.
리펀드제도는 표시가격은 높게 적용해주는 대신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실제가격)와의 차액은 돌려받아 재정적으로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수준의 약가가 결정된 효과를 얻는 약가 협상방법의 하나다. 과거 대체재가 없는 필수의약품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가 표시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빈번히 나타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리펀드제도를 대체재가 없고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이면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로 인정받은 약품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제도가 적용 중인 약품은 2개 품목, 20억원 규모다.
복지부 측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국제가격(Global Pricing)을 유지할 수 있어 만족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환자들은 필수의약품 공급이 원활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처럼 명목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타국의 가격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3년간의 시범사업 결과 제도가 희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제약사들도 차액분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등 관리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약사가 절대 우위에 있는 의약품에 대한 협상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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