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하면 8·25 합의 물거품 된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정상 가동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하루 전인 14일에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10월10일을 즈음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방침까지 시사했다. 이런 도발들은 판문점 지뢰 도발 이후 8·25합의로 모처럼 조성된 남북 우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

8·25합의 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로 돼 있다. 즉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남북 관계는 8·25합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이와 관련해 "북이 핵 실험을 하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비정상 사태"라고 못 박았다. 북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자동적으로 비정상적 사태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결국 북이 도발하면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이는 북의 거센 반발을 초래해 남북 관계는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모든 사태의 책임은 당연히 북에 있다.

북은 장거리미사일을 위성으로 지칭하며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참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세 차례나 내놓았다. 특히 2012년 2월 '광명성 3호-2호기' 발사에 대응해 나온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의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트리거 조항'으로 북이 이번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유엔 안보리에 자동 회부돼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북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했으며 정부도 "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8·25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고립을 자초하지 않기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