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위해 대타협기구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50% 달성을 위해 공적연금 개혁 합의기구(가칭)를 구성, 실질적으로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설치되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현재 57%가량인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명목소득대체율(40년 가입)이 40%이고 실제 소득대체율(25년 가입)은 22~23%에 불과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5%의 소득대체효과를 가져오는 기초연금을 합해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50%의 소득대체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크레딧제도' 확대 등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군 복무를 완료할 경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셋째 아이 출산은 1년 등의 크레딧을 허용한다. 결국 실질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5년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같은 크레딧제도를 확대해 소득대체효과를 높이자는 주장이다.
특히 각종 공적연금의 기준이 모두 다른 만큼 공적연금의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공적연금 간 형평성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오스트리아의 공적연금은 현재 '65-45-80' 법칙을 통해 각종 공적연금 간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65는 개시연령, 45는 가입기간, 80은 소득대체율을 의미한다.
새정치연합의 한 핵심관계자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타협을 도출한 후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정치권의 노력을 공적연금 전체로 확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라며 "노후빈곤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 전체에 대한 틀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공적연금 구조개혁과 노후빈곤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50%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다 22~23% 수준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우리 미래세대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금 바로 줄여야 한다"고 반대했다. 야당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기 위해 반드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 기여액을 높이는 방안에서부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지혜를 모아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