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에서 뉴타운ㆍ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시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논란은 있었지만 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절차를 거치면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에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에 39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계위는 “193개 정비구역 중 약 20%인 39개 구역의 추진위가 내년에 해산할 것으로 보이며, 39개 구역의 사용비용에 최대 지원비율 70%를 곱하면 총 104억8,300만원인데 이 중 내년에 집행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39억원 중 24억5,000만원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나머지 14억5,000만원은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에 쓰일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청자(대표자)가 보조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이의신청 재검증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 소요로 시의 지원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선회로 발생한 비용과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일부 투기 세력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여전히 높다.
현재 시내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50%가 해산된다고 가정하면 시의 부담금액은 349억원, 30% 해산하면 209억원에 달한다.
또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의 총 사용비용은 1조3,000억~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30%만 해산한다고 해도 시가 모두 부담하면 3,1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할 경우 국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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