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조희팔 측으로부터 받은 2억4,000만원 중 일부를 자신의 후배인 A검사의 계좌로 보낸 후 이 계좌를 이용해 유진그룹 계열사 주식에 투자했다고 22일 밝혔다.
A 검사는 김 검사가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시 유진그룹 계열사 주식에 함께 투자했던 3명의 후배 검사 중 한 명이다.
특임팀은 김 검사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유진그룹 계열사에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A검사 계좌에 들어온 조희팔 측 수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A검사의 계좌가 김 검사를 비롯한 유진그룹 계열사에 투자한 검사 4명의 주식투자를 위한 공동 계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와 A검사 등이 유진그룹 계열사 주식에 투자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팀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투자 과정에서 김 검사 등이 유진그룹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외에 드러난 2∼3개의 차명계좌에 대해 자금추적 작업과 용처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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