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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검찰
입력2005-07-11 17:57:39
수정
2005.07.11 17:57:39
이병관기자 <사회부>
사법개혁이 한창이다. 검찰도 이에 맞춰 인권침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의자 신문 즉시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이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해 인기를 끌었던 ‘식스 시그마’를 검찰 행정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가 취재 도중 일반인들로부터 접하는 검찰상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고압적이어서 검찰의 개혁 구호가 구두선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모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몇달 전 부하직원이 1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 후 한달여쯤 있다가 검찰로부터 특정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통보서를 받았지만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다.
사건의 진위는 차치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답답하다며 기자를 찾았다. A씨는 괜히 ‘괘씸죄’에 걸릴까봐 해당 검사에게 전화 한통화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또 다른 B씨는 야간 집단폭행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아 수개월째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검찰은 이렇다는 말 한마디 없다.
검찰은 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국민은 지레 주눅이 들어서인지는 몰라도 검찰이 멀기만 하다. 이런 터에 유명 개그맨이자 영화 제작자인 서세원씨가 수년 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매니저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과정에서 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폭로하지 못한 것은 검찰의 괘씸죄에 걸릴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란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이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리자 말도 안된다며 펄쩍 뛰었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조서가 강압적으로 꾸며지겠냐는 것이 검찰의 반론이다. 수사 과정의 영상녹화시스템도 만들었고 선진국이 와서 공부도 해간다고 자랑한다.
검찰은 거창한 구호보다 일상 수사 과정에서 친근감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 늦게나마 식스 시그마를 통해 국민 속에 파고드는 검찰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식스 시그마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대구지방검찰청의 사건해결 및 응대가 일반인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매주 한번씩 검사에 수십건씩 배당하던 사건을 매일매일 배당하다 보니 사건 처리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본다. 식스 시그마가 전시 행정에 그치지 않고 국민 속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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