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정부안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에 30평대 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노인 부부는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청년과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는 대부분 10만원이 약간 넘는 기초연금을 손에 쥐게 될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불리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수령액 잠정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정치권을 통해 흘러나온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7월 시행되는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이다. 홀몸노인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83만원이하, 부부노인은 약 133만원 미만이면 기초연금 대상에 든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대상이라면 새 기초연금 대상에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쉽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중 45만원을 뺀 금액에다 부동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도시 지역에서 공시지가로 4억6,000만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노인부부는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홀몸노인 가구라면 집값 기준이 3억원으로 내려간다.
자기 명의의 부동산 없이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부부노인은 3억4,000만원, 홀몸노인은 2억2,000만원이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된다. 두 연금 연계방안이 확정된 이유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하면 장기적으로 20만원을 다 받는 인원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한 적이 없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이하면 20만원 전액을 받지만 12년이면 19만원, 13년에 18만원 등으로 1만원씩 삭감돼 20년이상 가입자는 1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내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젊은 세대의 경우 가입기간이 16년이 되는 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 월수령액이 6,700원씩 줄어드는 구조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2년이므로 과반이 20만원 또는 그에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88만명 중 약 70%에 해당하는 61만명은 20만원을 다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늘어나면 수령액이 삭감되는 구조로 정부안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연금을 12년 이상 가입한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평균가입기간이 대부분 20년 이상이 되는 현재의 청장년 세대들은 대부분 10만원대(현재가치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물가인상이 반영됨) 초반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 공개된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는 2020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2070년에는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28년으로 예상돼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균 11만원 정도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안의 얼개가 알려지자 당장 시민사회단체는 청년과 베이비부머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연금 자체가 매우 유리한 제도여서 장기가입에 따른 이익이 기초연금의 불이익을 상쇄하거나 오히려 더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나면 기초연금 월수령액이 1만원 주는 대신 국민연금에서 얻는 순수이익(보험료 부담을 제외한 이익)은 1만원 이상”이라며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면 기초연금과 합산할 때 더 든든하게 노후가 보장된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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