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다.
법안은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법안에 첨부된 법 개정취지를 통해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활임금제 적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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