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4일 "사회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의 초안을 완성했다"며 "올해 내로 입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제정)안(가칭)'으로 공공기관이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배심원제ㆍ여론조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법안에는 정책으로 인한 갈등이 이해관계자 간 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갈등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결과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정안 초안에는 또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갈등관리정책위원회'와 실무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 및 '갈등관리지원단'을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공공기관들이 정책수립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사통위 지역분과위는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정안 초안을 성안한 뒤 최근까지 10여차례 회의를 열어 내용을 가다듬어왔다.
특히 사통위와 행정학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제정안 초안의 내용을 공개한 뒤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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