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중 종합소득에 대해 추가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월 6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로 한정된다. 연 소득액을 12로 나눈 월 소득액이 7,8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상한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만5,000명이 월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료 수입은 약 2,158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월20일께 부과 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또 개정안은 납부 기한이 2년을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개 여부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었느냐, 체납액을 납부할 의지가 있느냐, 채무 회생이 진행 중이냐 등을 면밀히 따져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고액 재산가의 위장 취업 등을 방지하는 한편 성실한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게 하는 부과기준 종합소득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나 가입자들의 반응∙실태 등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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