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오늘의 경제소사/8월10일] 세종의 조세개혁 권홍우 편집위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세종 12년(1430년) 8월10일(음력), 조선의 전국적 여론조사가 끝났다. 3월 중순부터 시작돼 5개월간 치러진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17만,2806명. 전현직 관리와 양반은 물론 양인들도 참여한 초유의 여론조사였다. 요즘으로 치면 국민투표가 실시된 배경은 세종의 세제 개혁 의지. 해마다 풍작 정도를 조사해 세율을 정하는 손실답험법(損失踏驗法)으로는 관리들의 농간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공법제(貢法制)를 제시(세종 9년)했으나 양반층의 반대에 막히자 3년이 지나 대안으로 꺼낸 게 여론조사다. 직접 민의를 물어 기득권층의 저항을 넘겠다는 뜻이 깔렸던 여론조사의 결과는 찬성 9만8,657명에 반대 7만4,149명. 세종은 승리했어도 자신의 뜻을 밀고 나가지 않았다.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음을 받아들여 투표 결과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새로운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공법제가 시행되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감소하는 데도 양반들의 반대는 줄기찼다. 투명한 조세 행정으로 ‘착복의 원천 봉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최종안이 나온 게 세종 26년(1444년).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를 따라 54등급의 세율을 적용하는 ‘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의 축으로 삼는 공법제가 최초 논의 17년 만에 확정된 것이다. 결당 1두5승~30두로 거두는 공법제도는 애초의 개혁 의지에 미흡했으나 조선의 초기 발전을 이끌고 왕조의 기본 조세제도로 뿌리내렸다. 세종의 국민투표로부터 579년을 맞는 오늘날 우리를 돌아본다. 수십조원이 들어갈 사업도, 국민의 다수가 반대한 법안도 손바닥 뒤집듯 결정되는 세상이다. 세종의 개혁에 반대했던 기득권의 행태만이 세월을 넘어 여전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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