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민간기업 임직원 등은 오래 전부터 이들 항목의 보수에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보험료를 내왔다. 우리는 급여의 성격은 같은데 공무원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개선을 촉구해왔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에 대한 비과세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보수에 해당한다'며 공립학교 등 공무원 소속기관에 추가로 건보료를 징수한 데서 비롯됐다. 다툼은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ㆍ감사ㆍ조사 등의 실(實)경비에 충당하라고 지급한 특정업무경비를 공무원들이 수당이나 쌈짓돈처럼 쓴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특정업무경비도 비과세 대상이다.
재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숨은 세원 확보에 적극 나서려면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공무원들이 누려온 특혜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과세가 이뤄지면 4,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걷힐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연금ㆍ건강보험 보험료도 늘어날 것이므로 연금ㆍ건보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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