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최고감사기관으로 추상 같은 엄정함을 가져야 하는 감사원이 연초부터 시민단체와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감사원이 제주도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KT의 가짜 국제전화 소동과 관련해 추상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29일 참여연대에 회신을 보내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00×'로 정하고 있는데 7대 자연경관 선정용 전화투표는 국외에 실제 착신번호가 없었음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사용해 세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KT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통보된 감사결과를 종합하면 KT는 사실상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둔갑시켰다는 얘기다.
그러나 감사원은 KT의 기만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실제 착신번호가 없었다"는 두루뭉실한 표현을 썼다.
감사원은 특히 KT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부당이득은 검찰에서 수사하는 만큼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KT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명분 삼아 "국제전화가 아니었다는 직접 지적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시민단체들은 평소 감사원이 감사처분과 달리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유발한 논란의 핵심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회피하며 한발 물러서려는 것은 꼼수라고 성토하고 있다. 감사원 출입기자단에서도 감사원이 언론에 물타기를 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작 출입기자단에는 감사결과를 5일자로 엠바고(보도제한)를 걸어놓고 감사청구자인 참여연대에는 7일 전에 감사결과를 통보해 핫이슈에 대한 김 빼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성과인 제주도의 7대 자연선정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말이 들리고 있다.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권 말 눈치보기를 하며 칼날이 무뎌진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 추상 같은 권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걸 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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