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지난 16년 동안 대학 등록금으로 교직원의 연금과 보험료 등 개인부담금을 내 준 돈이 무려 524억원에 달하는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대학부담 관련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39개 대학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 현황을 5일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 등 39개 대학에서 무려 1,859억7,827만원의 교직원 연금 부담금을 등록금으로 대납했다. 대학별로는 연세대가 199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6년간 524억6,48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고 아주대(192억764만원), 한양대(177억3,829만원), 영남대(135억3,144만원), 계명대(122억4,671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 숭실대(95억1,432만원)와 한신대(60억4,490만원), 서울신학대(54억8,686만원), 총신대(54억6,808만원), 인하대(46억265만원) 등도 수십억원의 등록금을 직원 개인 부담금을 내는 데 썼다. 이들 대학의 지급 기간을 보면 학교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이었다. 총신대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20년 동안 등록금을 개인 부담금으로 돌려 썼다. 대학 교직원은 퇴직 후 사학연금을 받기 위해 재직 33년 동안 소득의 7%를 개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사립대들이 학생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나 법인과 부속병원 회계 등에서 이 개인부담금을 지원해온 것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전체 대납액의 70% 정도가 교비회계에서 나갔으며 일부는 법인회계나 부속병원회계에서 내준 학교도 있었다. 특히 교비회계는 60%가량이 등록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교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충당한 것이다. 이들 학교 대부분은 단체협약이나 이사회 의결,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교직원 개인 부담금까지 학교가 지출했다.
문제는 부당 지급된 금액을 법적으로 회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이미 지출된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대학에 교비회계에서 개인 부담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자 징계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회계가 이처럼 새어나간 것과 관련해 각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여력이 없다는 주장은 무색하게 됐다. 이들 금액이 제대로 사용된다면 상당 폭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준영 교육부 기획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에 엉뚱하게 사용됐던 교비회계는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이 돈이 제자리를 찾으면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감사 결과 발표 직후 39개 대학에 개인부담금을 더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개인부담금 지급을 결정한 교직원과 간부들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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