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Q&A
7월부터 주거급여 대상 가구가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중위소득 43%이하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Q&A로 알아본다.
△대상 가구와 지원 기능은
먼저, 대상 가구가 크게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33%수준에서 43%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가구가 70만에서 97만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거지원 기능도 강화 된다. 수급자의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으로 개편된다.
즉, 임차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개량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가구당 월평균 급여액은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ㅇ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7월 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하는 등 기준이 완화되었다.
△ 주거급여 지원방식 및 지원규모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서, 기준임대료와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임차료 지원에 있어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급여를 지급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 28%, 4인가구 118만원) 초과 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① 소득?재산조사와 ②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편 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7월 20일부터 최초 지급되며, 이후 매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6월에는 개편 주거급여 신규신청 시 생계, 의료, 교육급여 등 타급여와 통합신청만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개정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주거급여만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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