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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전격 발탁한 것은 국정 하반기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정치개혁, 부정부패 척결, 4대 부문 구조조정을 강단 있게 추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원년 멤버'로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여야 관계를 원활히 조율할 수 있는 국회의원 출신 대신 현직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은 대야(對野) 관계는 당에 맡기고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
◇고강도 정치개혁·부패척결 예고=박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 카드'를 통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치개혁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우리의 현실은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돼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황 후보자는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임 이완구 총리의 낙마로 귀결된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관해 지위고하·친소관계를 불문하고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에 걸친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정 당국 수장인 현직 법무장관을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은 검찰수사를 비롯한 고강도 정치개혁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면서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부문 국가개혁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국정 후반기에는 여야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약속한 '개헌' 논의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년 멤버 내세워 국정 연속성 제고=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내각에 들어온 원년 멤버다. 박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는 국정운영 방향을 잘 알고 있다.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실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사를 '깜짝 발탁'하기보다는 능력을 인정받은 현직 각료를 발탁해 국정운영 장악력을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 잘하는 사람을 중용한다'는 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도 맞아떨어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집권 3년차에 들어간 올해부터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기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기존 과제를 해결하고 매듭 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고심 끝에 황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출신인 전임 이완구 총리와 달리 법조인을 내각 수장으로 발탁한 것은 여야 갈등이 첨예한 이슈들은 당과 국회에 맡기고 청와대와 정부는 현안을 해결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편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굵직한 현안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국가재정 건전화 △양극화 해소 △청년고용 창출 등 원칙과 소신대로 정책을 운용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 '비정상화의 정상화' 주력=황 후보자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이루고 비정상화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일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국민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은 박근혜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내용이다. 관심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총리 후보자 내정 직후 첫 일성으로 내세운 만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8월 국민 안전확보 분야에서 90개, 민생·기업 활동 분야에서 60개 등 150개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주요 과제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물 특별 관리 △복지 부정수급 근절 △공공 부문 예산낭비 근절 △공공비리 근절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관행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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