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법무법인(로펌)들이 '개인회생 호객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일부 로펌은 개인회생 조건이 까다로워진다거나 행복기금에 떨어지면 개인회생도 신청할 수 없다며 잘못된 정보를 흘리며 고객 끌어들이기에 혈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행복기금 출범을 앞둔 올해 1~2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1만6,86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3,710명)보다 23.0%(3,152명) 늘어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달부터 중소형 로펌을 중심으로 앞다퉈 개인회생과 행복기금을 비교ㆍ상담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유도하는 곳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은 건당 120만원 플러스 알파의 수입을 챙긴다"며 "행복기금 접수가 시작되면 고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행복기금은 2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5년간 '관리대상자' 기록이 남아 각종 불이익을 받는데 로펌들이 이런 점은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로펌은 잘못된 정보로 채무자를 유혹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행복기금 운영 기간에는 개인회생 판정을 받기 어려워진다'거나 '행복기금 신청에서 탈락하면 개인회생도 받지 못한다'는 광고 문구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복기금 심사에서 떨어지면 개인회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며 행복기금을 지원받고 나서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기금은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한 1억원 이하 채무에만 한정되고 감면율은 최고 50%다. 이보다 범위가 넓은 개인회생은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를 원금의 90%까지 감면해준다. 대신 5년간 정보가 기록돼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고 절차가 복잡해 개인이 신청하기에는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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