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교육청은 최후통첩일(지난 2일)까지 미복귀한 전임자 중 공립교사 11명에 대한 직권면직 의견 요구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내고 사립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해직요청서를 해당 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별로 해당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60일 이내에 열고 해당 교사의 소명을 듣고 직권면직 처분이 지나치다거나 적정하다는 등의 의견을 교육감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조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해당 교사의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실제 직권면직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교육부도 이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대집행하기 위한 기초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5일까지 미복귀자의 신상자료와 복직공문, 징계위원회 진행상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11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직권면직 절차가 미진한 시도교육청부터 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현재 9개 교육청에 소속된 24명 교사로 서울 12명, 전남·경기·강원 각 2명, 경남·대전·울산·인천·충북·충남 각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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