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D건설사가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의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4년 D사는 서울 마포구에 지하6층, 지상20층의 공동주택 112세대가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세우려고 했다. 당시 D사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았다. 이후 천안세무서가 주택건설용 토지는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합부동산세 4억9,200만여원 등을 부과하자 D사는 주택건설용 토지도 옛 지방세법에 따라 분리과세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세무서 측은 주택법상 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D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하자 결국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옛 지방세법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한 것은 그러한 토지가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해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 공익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부분 부속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