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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징계 논의 착수…‘제명’ 여부 관심

-윤리심판원 첫 회의…이르면 내주 결론낼 듯

-‘제명’ 결정시 의원 재적 과반 동의 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공갈 폭언’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의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윤리심판원은 다음 주 정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내주 중반쯤 결론을 낼 계획이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원장인 강창일 의원 주재 하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강 의원은 회의 전 “정치적 고려나 사사로운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판단하겠다”며 “가능한 빨리 결론내겠다”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정 최고위원의 막말이 나왔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향후 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미 당 지도부에서 ‘직무 정지’라는 정치적 제재가 내려진 정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당규에 따라 제명 외에 1개월~2년의 당원 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체, 경고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 여부 및 수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 소속 의원 4명, 외부인사 5명의 합의로 결정된다. 대부분의 결정은 의견 조율을 거쳐 만장일치로 내려진다.

정 최고위원을 제소한 당원들을 비롯해 당내 일각에서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 수위인 ‘제명’ 결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막말 논란’이 제명을 해야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여론이 다수인데다, 현역 의원인 정 최고위원의 경우 윤리심판원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정연은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기존의 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으로 격상시켰다. 윤리심판원 체제 하에서 현역 의원의 징계가 논의되거나 결정된 적은 아직 없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정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기로 했다. 결정은 관례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비노계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앞서 정 최고위원의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 사실상 윤리심판원 결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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