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 간 또는 양자 간 조약체결과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다국적기업들의 투자활동 중에 빚어지는 국제분쟁이 대형 로펌들만 살찌우고 있는 셈이다.
NYT는 현재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10억달러 규모 이상의 국제중재 재판이 120건에 달한다며 이러한 법적 분쟁이 화이트앤드케이스ㆍ셔먼앤드스털링ㆍ킹앤드스폴딩 등 국제분쟁에 특화된 대형 로펌들의 주요 수익창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128년 전 지방의 한 작은 로펌 회사로 출발한 킹앤드스폴딩은 최근 10년 사이 국제분쟁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 지난 2년 동안 20여건의 국제분쟁을 중재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대표적인 예는 최근 발생한 미국 최대 화학사 다우케미컬과 쿠웨이트의 국영기업인 쿠웨이트PIC 간 분쟁이다. 지난 2008년 합작사 설립을 추진했던 두 회사의 프로젝트가 쿠웨이트 의회의 반발로 무산되자 글로벌로펌인 킹앤드스폴딩과 셔먼앤드스털링은 다우케미컬의 변호를 맡아 최근 22억달러 규모의 보상 결정을 이끌어냈다.
국가들 간의 다자 혹은 양자조약 체결이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것도 이들 로펌에는 쾌재를 부를 일이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에만도 95개국 사이에서 최소 518건의 조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 글로벌 투자가 간의 분쟁도 100건 이상이나 됐다.
NYT에 따르면 이들 로펌의 수익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시간당 최대 1,000달러 또는 최종 중재액의 일정 비율을 수임료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애나대 로스쿨의 윌리엄 핸더슨 교수는 "점점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국제거래를 다루는 미국 로펌 사무실이 지난해에만도 전세계적으로 163%나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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