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담합을 주도하면서 큰 이익을 본 업체가 자진신고자로 나서면 그동안의 독점적 초과이익은 그대로 챙기면서 벌금(과징금)까지 100% 감면 받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는 담합을 주도했거나 이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본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경감제도 혜택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우선 최근 리니언시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리니언시의 성공을 보여준다. 리니언시를 통한 과징금 경감률이 종전 75%에서 100%로 확대된 지난 2005년 이후 담합 자진신고 적용건수는 이전보다 훨씬 늘었다. 즉 2004년까지 리니언시 적용건수는 연간 1~2건 정도였으나 2005년 확대 이후 2005년 7건, 2007년 10건, 2009년 17건, 2011년 32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이전에는 수면 아래 존재하던 각종 독과점 담합이 리니언시라는 제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음을 뜻한다.
독과점 예방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리니언시는 담합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사이에 언제, 누가 배신할 지 모른다는 불신을 심어준다. 그래서 지속적인 담합을 깨고 새로운 카르텔을 예방한다.
담합을 별로 범죄시하지 않는 우리의 문화를 보더라도 100% 감면 같은 인센티브는 유지돼야 한다. 우리는 과거 정부 주도의 압축적 경제발전 과정에서 분야별로 몇몇 대기업을 키웠고 이는 자연스럽게 이들 기업 사이의 담합 가능성을 높였다. 정부 또한 행정지도라는 명분으로 이 기업들을 조율하면서 담합의 씨앗을 뿌리고 키웠다.
따라서 현재의 자진신고자 100% 감면 등 리니언시 제도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