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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중앙대 특혜' 혐의

검찰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위를 이용해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준 단서를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돌입했다. 박 전 수석은 개인 땅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7일 교육부와 중앙대, 중앙대재단 사무실과 박 전 수석의 주거지,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 재단의 양평 사무실 등에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학교 사업 관련 서류와 회의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당시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이와 별개로 일부 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우선 직권남용의 경우 검찰은 지난 2011년 8월 중앙대가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할 당시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대가 서울 본교와 안성 분교 통합을 발표하기 두 달 전인 2011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학의 본교와 분교의 통폐합을 인정하는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 당시 박 전 수석은 그해부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돼 후반기 이명박 정부의 교육문화정책 전반을 책임졌다.

박 전 수석은 2005년부터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기 전인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본교와 분교 통합은 중앙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숙원사업'이었다.



박 전 수석이 양평 땅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수석은 2008년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 1,300여㎡ 땅을 국악연수원을 지으라며 한 예술협회에 기부했다. 이후 이 땅에 양평군이 건축비 9억5,000만원을 무상 지원해 연수원이 완공됐으나 건물의 소유권은 해당 예술협회에서 다시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로 바뀌었다. 검찰은 이날 뭇소리 수색을 통해 소유권이 도는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가 있었는지 등을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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