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감이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2011년 6월8일자 교원능력평가 취소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2011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라고 봐야 한다"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법상 소 제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청의 추진계획은 교원연수규정과 교육부의 2011년 기본계획에 반한다"며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11년 2월 '매년 절대평가 방식과 자유서술식 평가 방식을 병행해 동료 교원에 대한 평가와 학생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긴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만들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교원평가안 대신 평가 혼합 방식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는 자율연수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평가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북교육청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은 교원연수규정(대통령령) 등에 위반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자 "교원연수규정 등에 맞는 새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라"며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전북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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