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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도 2016년부터 실업급여 받는다

금융권 퇴직자 재취업 지원도 확대

2016년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은 보험설계사 자격증 없이도 퇴직연금 모집인 등으로 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최근 구조조정의 태풍이 몰아친 금융권 퇴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고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지난 4월 1만1,000명, 5월 2만9,000명, 6월 4만8,000명, 7월 4만9,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금융권 퇴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 방안은 한국노총·민주노총·경총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특수고용보험적용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되고 있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내년 입법·하위법령 개정 절차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권 퇴직자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금융권 퇴직자들이 보험설계사 자격증 없이도 퇴직연금 모집인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퇴직연금 모집인이 되려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딴 뒤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10월부터는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



아울러 금융권 퇴직자들이 중소기업 재무, 회계 담당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을 위한 직급·학력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서 과장 직급 요건을 삭제하고 경영·무역·재무·회계 등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이외에 5년 이상 해당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추가됐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금융업에 특화된 정책프로그램"이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와 급속한 고령화 등에 대비해 이달 중 '장년 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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