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잠정' 합의라는 점에서 이 방안이 확정돼 실행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다. 당장 지자체의 큰형 격인 서울시가 전액 국고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시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 및 시군구청장협의회가 정부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정부ㆍ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보육지원사업 중단으로 국민불만을 가중시킬 필요가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부족한 지방보육료 부담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조금 법령상 중앙ㆍ지방 간 재정분담 원칙을 고수하겠다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는 동시에 보육지원사업의 지속성을 마련하기 위해 한발 양보해 당초보다 1,500억원 더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정부 부담금(4,531억원)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하고 지자체 부담금(2,288억원)은 자체적인 지방채 발행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잠정 합의안은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 및 시군구청장 협의회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공염불에 불과할 사안이다. 당장 지방비 분담률이 높은 서울시의 반대가 심하다. 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군구청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을 전액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박 시장은 이날 정부 방안에 대해 구청장들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아 합의가 깨질 불씨로 남아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1일 발표된 재정지원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인한 세수 보전 방안도 합의됐다. 취득세가 지방세의 28%를 차지해 정부가 취득세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지방 세수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인 것이다. 정부는 내년 초 실제 감면액에 대해 1대1 매칭 방식으로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에 동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수용한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1년 취득세 감소분 가운데 미보전액 2,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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