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3부(도진기 부장판사)는 정년퇴직 후 폐암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단체협약에 명시된 고용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에서 “협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79년 현대차에 입사해 열처리 업무 등을 하다 2009년 정년 퇴직했고 2011년 3월 폐암으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폐암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에 유족들은‘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2009년 단체협약 조항을 들어 자녀 B씨를 채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A시는 2009년말 정년 퇴직했고 사망할 당시 조합원이 아니기에 단협 적용대상자가 아니다”며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유족들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 고용유지를 보장한 현대차의 단협 조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물론 단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근로는 보호돼야 하지만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그들만의 합의로 분배해 주는 일은 현재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선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재직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에 5,6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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