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8억원을 수수했다”며 “최 전 위원장은 받은 돈에 대가성이 없다고 하지만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파이시티 측이) 거액의 돈을 번거로운 작업을 거친 후에 현금으로 만들어 줬다”며 “인허가가 지연돼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울 때 돈을 줬는데도 ‘마음의 빚’만 느꼈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사무실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인허가를 도와달라 부탁을 받은 것은 2005년 초였고, 이동율(60·구속기소)씨한테 돈을 받은 것은 1년 반 뒤인 2006년 중순”이라며 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또“대가성이 없었다기에는 돈의 액수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정치적 성격의 돈으로는 한 달에 5,000만원씩 받은 것이 그리 큰 돈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의 차례가 되자 미리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읽었다. 그는 어려웠던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며 “사회활동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법정에 선 저의 모습이 너무도 참담하다”며 “한비자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건 태산이 아니라 작은 흙더미’라는 경구가 무서운 채찍으로 다가온다. 재판부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진술 도중 울먹이기도 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사업 인허가청탁 로비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위원장은 "6억원은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인허가 대가 명목이 아니었고 2억원은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밤 늦게 재판부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지병이 있다’며 보석 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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