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 행정과 관련해 제안된 의견은 총 791건에 이른다. 창안으로 채택된 건수는 총 18건이다. 이 중 12건이 법원서기(8급 공무원)나 서기보(9급 공무원) 등 하위공무원에 의해 제안됐으며 일부 의견은 실제 법원 행정에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예정이다.
금동근 법원사무관(5급 공무원)이 제안한 '경매기일 입찰 대봉투 개선안'은 이미 법원 행정에 활용되고 있다. 금 사무관은 응찰인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기일입찰봉투 앞면에 위치한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기재란을 접는선 뒷면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선안을 내놓았다.
김정원 법원서기(8급 공무원)가 지난해 5월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제안 내용은 올해 안으로 법원 행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 서기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위해 재판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이 변호사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신속한 업무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김 서기의 제안 내용이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 법무부를 통해 재판장이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대법원은 12월 중 대법관회의에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법원은 종이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김정민 서기가 제안한 '제3채무자 최고서 원본 양식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7월 진술최고서의 전산출력 시스템을 수정했다. 제3채무자가 다수일 경우 진술최고의 대상만이 아니라 제3채무자 전부를 나열하도록 돼 있는 양식을 진술최고 대상 1인만 기재하고(진술최고명령에는 현행대로 대상인 제3채무자 모두를 기재함) 나머지 제3채무자는 '그 외 몇'으로 기재하도록 바꾼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안으로 채택된 의견을 법원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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