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단기 의료관광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소견서를 써줘 장기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 받게 해주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진단서와 치료 사실 증명 자료만 제출하면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허술한 의료관광 비자발급 절차를 이용해 비자 장사를 하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
A씨처럼 검찰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뿐 아니라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적발된 건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에는 단기 관광 비자로 왔다가 장기 관광 비자로 변경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이 비자발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진단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고 있다.
더구나 비자 장사를 하는 병원을 적발해 제재를 내리는 보건복지부와 비자 변경을 해주는 법무부 사이에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병원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병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불법적인 의료관광 비자 발급을 막기 위해서는 인증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단기 의료관광 비자는 지난 2009년 5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단기는 90일, 장기는 1년으로 해당 국가의 진료기록, 국내에서 치료비를 낼 수 있다는 재산증명, 국내 병원의 예약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관광 비자가 도입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환자 진료로 인한 수익은 총 5,700억원을 넘는다. 지난해 건강관련 여행수입도 380억여원을 기록, 2006년 집계를 시작한 후 사상최대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료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의료관광 비자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비자 장사가 횡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사전적 방안은 제대로 논의 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부 창출을 내세워 의료관광 비자 부정 발급을 더 이상 덮어줄 수 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비자 장사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비자 장사를 한 병원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비자 장사를 막기 위한 방안 등을 전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 장사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관광 비자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 결과 발표 후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복지부에 검찰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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