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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1,207억 탈세 방치”

세무공무원, 업무태만 실태 등 무더기 적발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1,207억원의 탈세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목표치보다 8조5,000억 원 가량 부족했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신규 세원 확보 외에 미납 세금 추징에도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약 한달간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국세청 본청 및 지방국세청 등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748명이 지난 2010년 이후 설정한 부동산근저당권과 관련해 총 1,207억원의 세금이 거둬지지 않고 방치됐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대법원이 제공한 부동산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 자료를 받아오면서도 이를 활용하거나 일선 세무관서의 활용실태를 관리하지 않아 체납액을 걷지 못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차명재산을 전산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하는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도 활용하지 않아 총 33억원의 세금을 체납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대법원에 부동산근저당권 등기자료를 요청하였지만 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선정,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는 등 업무 처리에 미숙한 점도 보였다. 이에 감사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근저당권설정 및 해제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할 때 체납정리 업무에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대상을 한정하고 합리적인 자료 수집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동대문세무서는 사망직전 62억원 상당의 주식 처분한 사망자의 가족에 대해 상속세를 조사해 징수하라는 중부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 17억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용산, 강남, 종로 등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3개 세무서는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족관계나 실질주주명부 등의 기초적 자료조사를 소홀히 해 총 40억원의 세금을 덜 거뒀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등 18개 세무관서에 대해 총 31건의 업무태만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와 미징수금에 대한 징수 결정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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