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재산세 경감대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과도한 세금 징수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중산층을 중심으로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세금만 늘어난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현재 단기적으로 과표적용률 현실화를 유보하고 재산세율을 낮추거나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간신히 부동산 안정기조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고급주택 소유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재정기조를 뒤흔든다는 비판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재산세 경감방안 논의내용은=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재산세 경감방안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선 올해 부과될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 오는 9월에 부과될 재산세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무리한 과표 현실화로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세 부담이 급격하게 불어났다는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과표 현실화가 단기 처방이라면 중장기적으로 아예 세율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표 현실화는 계속 추진해 보유과세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0.5%인 재산세율을 낮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최고 50%로 규정된 연간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0∼30%로 낮춰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수혜폭과 시기는=당정은 일단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9월 납부분부터 낮아진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미 인상된 55%의 과표를 적용해 7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9월 재산세를 더 낮춤으로써 별도의 환급절차 없이 사실상 소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올해 12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당초 6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총액이 100만원으로 줄어들면 이번에 그냥 60만원을 내고 9월 납부액은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9월 재산세 납부월 이전에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9월 납부분을 줄여 부과하면 된다”면서 “행정절차상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재산세율 자체가 떨어지고 상한선도 추가로 낮아지면 일단 올해처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하향 비율은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겠지만 최소한 집값이 떨어져도 세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당정의 확고한 방침이다. ◇문제점은 없나=무엇보다 재산세에 손을 대면 종합부동산세까지 건드려야 한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행안부는 “종부세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6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의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를 흔든다면 종부세의 골격까지 손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세가 낮아진다 해도 종부세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12월에 납부해야 할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민원이 쏟아진 탄력세율 문제가 현재로서는 별로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문제거니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당장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 세제개편에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서울시 구청만 해도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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