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국회 정치쇄신위원회에서의 의원연금제 및 불체포ㆍ면책특권, 겸직 폐지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여나가는 대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국회 권한ㆍ역할을 강화하는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재정법ㆍ인사청문회법ㆍ국회법ㆍ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등 4대 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이전 국회에 이를 보고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절차다.
또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까지에서 120일 이전까지로 앞당겨 국회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국(240일), 영국(120일), 독일(120일), 프랑스(70일)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예산 심사 기간은 60여일에 그치고 있어 부실ㆍ졸속 심사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공직후보자 지명 전 철저한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검증결과를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법제화했다. 또 공직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드러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강제화 규정도 넣었다.
국정전반에 관해 수시로 심층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 국정감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로 돼 있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를 상임위원회 의결로 낮추고, 상임위 소위원회를 상시화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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