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위와 결산위로 나누고 기존 상임위원회처럼 상설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신설될 국회 결산위원장은 야당 측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국회가 미국ㆍ영국ㆍ스페인 등 선진국처럼 예결위를 분리ㆍ상설화할 경우 국가 예산심사가 강화돼 나랏돈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헌법상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는 문제가 이슈로 떠올라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각 기자와 만나 “국회 예결위의 분리 및 상설화에 대한 양당 간 교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와 예결위를 예산위와 결산위로 나누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결산위원장은 야당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예결위 분리 및 상설화에 대해 “(원 구성협상 차원에서의) 패키지 딜(package deal)이라는 전제조건 아래 오케이”라며 조건부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패키지 딜은 결산위원장을 스페인처럼 야당 몫으로 하는 대신 국회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 원내대표는 “예결위 분리는 여야의 어느 당을 위한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회의 권능을 격상시키자는 차원이므로 누가 법사위원장을 갖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양측 간 세부조율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양측 간 세부조율은 국회 개원 뒤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 라인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나라 살림 수박 겉 핥기 심사 근절=지금까지는 예결위가 비상설기구인 특별위원회였다. 따라서 실제 활동 기간이 여름휴가 기간 등을 제외하면 2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소속 위원들의 임기도 1년에 그쳐 전문성이 떨어졌다. 김건오 국회 예결위 입법조사관실 과장은 이와 관련, “예산위와 결산위를 상설화하면 1년 내내 활동할 수 있어 소관 부처로부터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며 “또 소속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늘어나 전문적이고 정밀한 심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권은 결산위원회 신설에 주목하고 있다. 예결위는 시간적ㆍ인적 제약으로 예산안을 간신히 챙길 뿐 집행된 예산을 감사하는 결산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행정부가 예산을 편법으로 전용하거나 실효성 없는 사업에 돈을 퍼줘도 사후에 적발할 경우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결산위원회가 따로 생기면 예산 사후감시체계가 이뤄져 국민의 혈세낭비를 대폭 줄일 가능성이 높다. ◇‘개헌이냐, 국회법 개정이냐’ 쟁점=예산위ㆍ결산위 분리와 상설화가 이뤄지면 감사원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불가피하다. 미국의 회계감사원(GAO)이나 영국의 감사원(NAO)은 의회 산하에 소속돼 예산위와 결산위의 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이어서 국회 보좌기능이 미약하다. 그나마도 예결위가 예산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도 감사원을 통해 시정조치를 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의결을 거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 18대 국회가 여대야소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야당이 예산안 등의 문제점을 발견해도 감사청구권을 발동시키기가 쉽지 않다. 또 감사청구권이 발동되더라도 감사원이 감사청구 결과를 늦장 처리해 법정시한(기본 3개월에 2개월 연장 가능)을 넘길 경우가 많아 국회가 시의 적절하게 나라살림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헌을 통해 감사원을 국회 산하 기관으로 변경시키는 문제가 여야 간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헌은 권력구조 재편 문제와 맞닿아 논란이 장기화될 소지가 있는 만큼 우선 국회법 개정을 하는 방안이 임시방편으로 거론된다. 즉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권 발동 요건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아니라 예산위 및 결산위 의결사항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결산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돌아갈 경우 감사청구권 발동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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