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개악이다. 이는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논란과 또 다른 문제다. 민주당은 5단계인 과표구간을 종합 조정하지 않고 38%의 최고세율 구간만 낮췄다. 전형적인 땜질식 졸속처방이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 전체 담세자의 0.16%에서 0.74%로 확대됨에 따라 조세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억지에 가깝다. 최고세율 구간 아래의 4단계 과표구간을 종합적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은 사실상 늘어난다.
민주당은 또한 부자증세의 명분으로 소득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3.2%)이 선진국 평균치(8.7%)보다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선진국보다 이미 높은 법인세 비중을 낮추기 위해 세율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인하해야 한다. 그런데도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게 민주당이다. 이것도 모자라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동시에 대기업의 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중복과잉이다.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하는 민주당의 증세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저지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의 시스템화를 촉구한 바 있다. 소득세 개정안은 부자 때리기라는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현행 세법의 구조적 결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서민ㆍ중산층이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된 소득세 체계를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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