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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건설업] MB정부 부동산대책 보면
입력2008-11-17 17:21:42
수정
2008.11.17 17:21:42
■ MB정부 부동산 대책 보면<br>참여정부 정책과 '정반대'<br>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만 명맥
[위기의 건설업] MB정부 부동산대책 보면
분양권 전매 풀고 재건축 규제완화…참여정부 정책과 '정반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만 명맥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이명박 정부가 한달에 한번꼴로 쏟아낸 정책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내놓았던 정책들의 정반대라고 보면 된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도 총 7건 이상의 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온 것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등 손꼽을 정도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11일 첫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방 미분양에 가장 먼저 초점을 맞췄다. 현재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지방 미분양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은 최소 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여기에 연 이자율 8%를 적용하면 연 1조7,000억원 이상의 금리손실이 추가로 발생해 미분양이 줄지 않을 경우 건설사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인정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줘 미분양 해소에 나서게 됐다.
8월21일 발표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를 없애고 재건축 일반 공급분 후분양 의무도 폐지했다. 이 제도들은 참여정부가 2003년 5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았던 재건축 규제책 중 하나였다.
김대중 정부가 1999년 4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준농림지역 개발을 전면 중단시키자 서울 내 주택을 공급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강남을 대체할 택지공급이 끊기게 돼 2000년 초반부터 강남권 재건축 열기가 크게 고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건축 후분양제로 건설사들의 금융비용이 늘게 됐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지면서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거래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결국 이들 제도는 도입 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참여정부는 2003년 10ㆍ29대책, 2005년 8ㆍ31대책, 2006년 3ㆍ30대책 등을 통해 재건축 규제 강화,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양권 전매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는 수요 활성화 및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치며 이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다.
9월19일에는 도심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연평균 50만가구를 짓겠다는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역세권 개발, 뉴타운 추가 등 도심 공급을 늘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서민용 주택을 싼 값에 지을 계획이다.
또 9월22일에는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및 종부세율 인하, 10월21일에는 일시적 1세대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등을 발표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그리고 3일에는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참여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묶어놓았던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거 해소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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