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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기자의 헬로 100세 시대]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부부가 노후 안심

20년 이상 가입 남편 평균연금 월 89만원

은퇴부부 최저생활비 136만원의 65%그쳐

월 9만원 10년 불입하면 월 17만원 받아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 82세, 사망자 4명 중 1명은 85세 이상이다.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하지만 이를 지탱해줄 일자리는 불안하고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하기만 하다.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노후대책이 필요하고 제도상으로 개선할 점도 많다. 이에 본지는 매주 한 번씩 미리 준비해야 할 노후대책을 소개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과 현 제도의 문제점 등을 점검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2,112만여명, 수급자가 353만여명이나 되는 우리나라 국민의 핵심 노후소득이다. 하지만 20년 이상 가입자 14만여명이 지난해 12월 받은 연금은 평균 87만원(남자 89만원, 여자 63만원), 10~19년 가입자 79만여명은 평균 41만원. 한 사람의 연금만으로는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최저생활비인 월 136만원(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턱없이 모자란다. 50대 초중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들이 많고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소득·보험료를 높이기도 쉽지 않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지 26년이 지났지만 올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17년을 밑돈다.

그래서 부부 중 1명만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에 든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남편의 은퇴를 앞둔 50대 여성 임의가입자는 2010년 3만8,532명에서 올 2월 9만7,122명으로 152% 증가했다. 대개 전업주부인데 올해 1월부터 월 8만9,100원(99만원×9%) 이상의 보험료를 10년간 내면 약 17만원, 20년간 내면 32만여원의 연금이 매달 본인 통장으로 입금돼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가입기간 보험료 총액의 평균 1.8배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부가혜택은 어떤 개인연금도 따라오지 못한다. 기본연금액이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오르고 평균수명이 늘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 가입기간 중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도 탈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부부수급자에겐 가족수당 성격의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연 24만7,870원)을 주지 않는다. 또 한쪽이 먼저 숨지면 유족연금(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60%)과 '유족연금의 20%(내년 30%로 인상 예정)+본인의 연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사람이 골고루 연금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소득활동을 하는 남편이나 아내의 무소득 배우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빠지는데 지난해 말 656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그만둔 전업주부 등은 460만명. 정부는 이들이 '당연가입 적용제외기간' 중 보험료를 일부라도 내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적용제외기간 보험료는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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