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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아닌 가족이 직불금 타면 환수
입력2008-10-22 18:04:11
수정
2008.10.22 18:04:11
신경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같은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을 대신 탄 경우 ‘부당수령’으로 간주돼 직불금이 회수된다.
정부는 이 같은 쌀직불금 부당수령 신청기준을 마련, 2005년 이후 직불금을 받았거나 올해 신청한 110만명가량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환수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총리실 산하 쌀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정해진 기준에 따르면 가족이 경작하는 논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본인과 가족이 같은 세대인지가 적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동일 세대인 아들이 직불금을 탄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8조 등에 의거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동일 세대로 등록되지 않은 아들이 직불금을 탔다면 직불금을 회수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하에 우선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ㆍ군 밖에 거주하는 관외거주자를 대상으로 1단계 전수조사를 실시, 오는 12월19일까지 읍ㆍ면 단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마치고 12월20일부터 환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관내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조사는 12월26일까지 완료, 12월27일부터 환수조치가 실시된다. 정부는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더 엄격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업인 보호 차원에서 관내거주자에 한해 올 10월 고정직불금은 우선 지급하고 관외거주자는 조사를 마친 뒤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직불금 수령이 적법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여부가 드러날 경우 처분 통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직불금 전수조사 대상은 ▦2005년 수령자 103만3,000명 ▦2006년 수령자 105만명 ▦2007년 수령자 107만7,000명 ▦2008년 신청자 109만9,000명 등이며 중복 인원을 고려한 실제 조사 대상은 110만명 안팎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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