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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 가구가 대폭 늘어나는 한편 가구당 평균 지급 액수도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일괄 지원되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하는 과정에 맞춰 새로운 주거급여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단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33%수준에서 43%로 확대되면서 대상가구가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대폭 증가한다.
가구당 월 평균 급여액도 종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 수급자와 자가 수급자 각각의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가구원별로 산정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4인가구의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서울 30만원 △경기·인천 27만원 △광역시·세종 21만원 △그외지역 19만원이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350만~950만원 사이에서 주택수선을 실시한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야 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편 주거급여는 오는 20일을 시작으로 매달 같은 날마다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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