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내외에서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많다. 국내에서는 기부금 소득공제한도 축소,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 부과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부자증세정책으로 프랑스 최고부자인 루이비통 회장이 다른 나라에 귀화를 신청했고 영국에서는 정부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업체 간 세금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세금에 민감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다. 최근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절세상품은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일 것이다.
지난해 4ㆍ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주식양도차익과세 등을 공약한 바 있으며 대통령당선인도 상장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 대주주범위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파생상품매매차익에 자본이득세를 매기는 방안에 대한 언론보도도 있었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아무래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대세인 듯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고 세금의 공평부담을 위해서는 자본이득도 과세대상이라는 논리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자본시장은 양도차익과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경우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투자수요 감소에 따른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질 것이 자명하다. 자본이득세와 파생상품거래세를 동시에 도입해 한 달 만에 주식시장이 36% 폭락한 대만의 경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이탈 등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다. 그 결과 자본시장의 침체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자본이득세 도입은 자본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금융시장에 불안이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이익 과세의 시행은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 도입여건이 성숙됐을 경우에도 세율ㆍ과세대상ㆍ과세소득신고, 과세 및 납부방식, 자본손실보전(통산 및 이월공제 범위), 장단기 차등과세여부 기준 및 시행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 등에 대한 세밀하고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포퓰리즘이나 세수증대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시행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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