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 시범 운용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서비스업 사업주는 신규 채용자에게 업무와 관계된 위험 및 재해예방 방법을 1시간 이상 교육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비스업 재해는 전체 산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추락ㆍ절단 등 단순 반복형 재해가 대부분이라 안전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안전 교육의 실효성도 높인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았던 관리감독자을 ‘직무교육’대상으로 바꿔 외부 기관에서 특화된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38종의 위험작업에 대해 1개당 16시간씩 교육하도록 돼 있는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은 중복되는 부분은 공통과정으로 1회만 수강하도록 했다.
특히 고용부는 안전교육의 법적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여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를 전면 개선한 만큼 산재예방에 꼭 필요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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