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일본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를 풀기 위해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자력발전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현에 더해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지바·도치기·군마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 인근 수산물에 방사능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본이 WTO에 관련 규제를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청하면서 우리와 일본이 무역 분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WTO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에 임해야 하지만 양국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협의에 실패하면 WTO는 제3국으로 구성된 패널에 분쟁 해결을 맡기게 돼 해결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식약처에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과학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었다"며 "수입국이 과학적으로 위해성을 입증하면 수입 규제는 유지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다음달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화해 분위기로 가고 있는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주 22~23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도 우리 측에 공식적인 항의를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대만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규제를 이어나갈 조짐을 보이자 일본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하지만 양국은 이번 일과는 별개로 한일 경제협의는 확대해나간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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