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이 11일 일단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보류했지만 결국 개정안의 운명은 청와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8건을 정부에 이송했다. 이송된 법률안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담뱃값 경고그림·문구 삽입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학생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관심을 모은 국회법 개정안은 일단 정부 이송 법률안 목록에서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정 의장은 자신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여야를 설득해본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 의장은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 부분에서 '처리하고 보고한다'는 문구는 '검토해 보고한다'로 사실상 수위를 낮춘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내일(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좀 더 시간을 주고 기다려보겠다"고 전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과 회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국회의장의 노력을 짓밟아버린 데 대해 유감이며 더 이상 청와대의 허락을 받고 하는 입법권 행사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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