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2013~2017년)’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일부 종목에 한해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부가 규정하고 있는 표준 직종과 자격증 종목은 각각 291·512개이며 2015년까지 산업 현장의 수요를 새롭게 반영해 표준 직종이 471개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술자격법이 통과되면 과정이수형 자격 제도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며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로 구분되는 5단계 중 하위 2등급에 한해 단계적으로 도입 종목을 늘려갈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마이스터고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편성되며 장기간 교육이 여의치 않은 경우를 고려해 자격 시험도 병행해서 시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혼자 공부해도 시험만 통과하면 되는 사법시험과 달리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로스쿨처럼 교육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격시험의 학력에 따른 응시 제한 요건도 해소하기로 했다. 그 동안 고교 졸업자는 기능사 시험만 응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마이스터고 출신에게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경력이 인정되는 숙련 기술인에게 해당 자격시험을 면제시키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자격검정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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