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1등 기관사 손모씨의 변호인은 "죄를 모두 인정하며 합당한 처벌을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곧이어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탐욕으로 가득 차 세월호를 시한폭탄으로 만들어 결국 침몰하게 한 기업과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선원들이 모두 처벌된다 해도 제2·제3의 세월호는 또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관사 이모씨의 변호인 역시 "청해진해운에 근무하는 동안 비상상황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나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들도 자신들의 무능함을 매우 한탄하고 후회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공황상태에 빠져 자기 몸 챙기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선원들은 앞선 재판에서도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물 과적이나 부실한 고박 등이 모두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1등 항해사 강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형수 적재나 화물 적재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해진해운이 모든 일을 관리·통제했고 피고인은 실질적 지휘권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승객 구조 의무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해경이 출동한 이상 해경이 승객들을 구조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세월호 승무원들은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구조대원 1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해경의 부실 대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증인 채택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상황의 긴박함 등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 당시 이준석 선장 등과 40분간 함께 있다 탈출한 필리핀 가수 부부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선사 측은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관리의 책임이 승무원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책임공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원고 생존학생 75명도 증인석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학기말 시험이 끝나는 7월 말께부터 증인심문을 실시, 승무원들의 주장대로 배가 크게 기울어 구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제출한 최종 보고서,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 등과 해경 등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도 증거로 채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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