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고대상 역시 공공 뿐 아니라 민간업체 건설현장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부실ㆍ부패ㆍ공익침해 행위신고가 수월하게끔 현장에 안내판 및 신고엽서를 비치해야 한다. 또 부실신고 사항은 전문가의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게 하고, 신고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설치ㆍ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원이 부실ㆍ부패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엔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해당 발주청이 처분사항을 한국건설감리협회로 통보해 강제퇴출 하는 등 이력관리도 체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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