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의 성과를 평가해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성과급적 연봉제’의 근거가 지난해 마련된 이후 첫 평가가 다음 달 이뤄진다. 적용 대상은 작년 임용된 전국 41개 국립대(4년제ㆍ전문대)의 신임교수 480여명이다. 업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연봉은 올해 중 지급한다.
이에 따라 41개 국립대는 작년 채용한 교수들을 4개 등급(SㆍAㆍBㆍC)으로 평가한다. 등급별 비율은 최상위 S등급 20%, A 30%, B 40%, 최하위 C등급 10% 이나 대학별로 등급 비율을 ±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S등급은 15%까지, C등급은 5%까지 나올 수도 있다. S등급의 경우 평균 성과연봉의 1.7배까지 받을 수 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지난해 1월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돼 도입됐으며 단계적으로 국립대 교원에 대해 시행된다. 작년 채용한 신임 교원에게 올해 적용되며 재직 교원의 경우 비정년 교원은 2013년부터, 정년보장 교원은 2015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교과부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각 국립대의 평가 지침에서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사전교육, 설명회 등을 실시 중이며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 국립대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올해 국립대 법인으로 새 출발한 서울대와 한국교통대학교로 거듭난 한국철도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임 교원들에게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를 통해 국립대의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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