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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 조합원도 다주택 규제…주담대 금지·전입 의무 놓고 혼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4 17:57:56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정비사업의 ‘1+1 분양’ 문제가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1+1 분양은 대형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이번 대책으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다주택자에 해당되면서 대출이 막힐 위기에 놓이게 됐다. 1+1 분양과 함께 주담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정비사업 진행에 혼란과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주택 두 채의 입주권을 보유하게 돼 세금·대출 등 규제에서 다주택자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번 대책은 시행일인 6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장에 적용된다. 서울시에서 올해 3월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노량진1·3구역 등을 포함해 52곳이며 공급 예정 가구는 4만 8000여 가구다. 이들 정비사업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전에 주담대를 받은 조합원이 1+1 분양을 통해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기준에 따라 주담대를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대표적이다.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해당 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데 1+1 분양 조합원은 단독 명의일 경우 또는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번 대책으로 1+1 분양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 대상 분양 신청을 접수한 북아현3구역에서는 1+1 분양을 선택했던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 변경을 위한 문의가 쏟아졌다. 1+1 분양 제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기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형 주택 보유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때 한 채는 실거주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한 채는 투자·증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1+1 분양 제도가 논란이 됐다. 이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 21차, 신반포 15차 등에서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들이 조합의 재분양 신청 접수 과정을 통해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정비사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1 분양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1+1 분양은 한 채의 주택이 정비사업을 통해 두 채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는 다르다”며 “두 채의 주택 중 전용 면적 60㎡ 이하는 이전 등기 후 3년간 못 팔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세금·대출과 같은 규제는 1주택자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비 대출 역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이주비 대출을 받은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대책으로 시공사가 사업비를 활용해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도 규제 대상이 될지가 논란이 됐으나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 강남 재건축처럼 집값이 비싼 사업장은 이주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 제한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은 “정비사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책이 바뀌거나 보완할 세부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집 공급 부족' 엎친 데 덮친 격…전국 공동주택 5채 중 1채는 30살 넘었다 [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6.17 13:21:35전국적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 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준공 30년을 넘어선 노후 공동 주택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 급등 현상의 배경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 지목되는 가운데 선호도가 떨어지는 노후주택을 대신할 택지개발사업·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통계다. 부동산R114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자료를 분석해 17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국 공동 주택 중 노후주택 비중은 22%로 3년 전과 비교해 10%포인트 상승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2월 12%, 2023년 12월 15%, 2024년 12월 18%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주요 권역별 노후주택 비중은 수도권이 21%, 지방이 22%였고, 지방 5개광역시는 25%다. K-apt의 공동주택 기준은 2024년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00가구 이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해당된다. 시도별 노후주택 비중은 △대전(35%) △서울(29%) △전남(27%) △전북(26%) △인천(25%) △울산(25%) 순이다. 대전은 1991~1994년 준공 물량이 몰렸던 서구 둔산지구(둔산동, 월평동 일대) 위주로 노후화가 뚜렷하다. 서울은 노원구 상계동·중계동,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가양동, 도봉구 창동 등의 노후주택 비중이 높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2027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평년(2025~2024년 평균 약 36만 가구)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후년까지 준공 후 30년을 넘는 1996~1997년식 아파트는 전국에서 약 80만 가구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이재명 정부가 노후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 기조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의 기대감이 높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대안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리서치랩 책임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수요 기반이 약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의 한계가 있다"며 "개발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책 차등화 검토와 사업성 보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치솟는 분양가, '원가 논란' 불거지나…"LH, 공공 주택 분양 원가 공개" 법안 발의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3 09:20:03주택 시장의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LH의 분양 주택 분양 원가 및 자산 평가액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분양 원가 공개 논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거져왔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22년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LH는 시장의 혼란과 참여 업체의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분양 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수익이 높은 수도권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지방에 투자하는 교차 보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시세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원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압력이 높아지는 반면 시세가 원가보다 낮은 비(非)수도권에서는 원가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 수익과 주거복지사업 재투자 현황을 동시에 공개해도 분양 수익을 해당 사업지구 또는 단지 내에 환원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건설업계에서도 공공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는 민간 주택과 비교되면서 분양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그에 따른 공급 위축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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